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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 (배연설비)
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[시행 2015.7.9] [국토교통부령 제420호, 2017.5.2., 일부개정]제14조(배연설비)
- ①영 제 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6.2.9, 1999.5.11, 2002.8.31., 2009.12.31., 2010.11.5>
- 1.영 제 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,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.9미터 이내일 것. 다만, 반자높이가 바닥으로 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.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2.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(영 제 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)의 100분의 1 이상일것.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3.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,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
- 4.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
- 5.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
제 51조(거실의 채광 등)
- 1.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,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,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
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3.23>
② 법 제 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(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)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(俳煙設備)를 하여야 한다 .< 개정 2017.2.03.>
*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
가.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(공연장,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나. 문화 및 집회시설
다. 종교시설
라. 판매시설
마. 운수시설
바. 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)
사.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
아.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, 노인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)
자.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
차. 운동시설
카. 업무시설
타. 숙박시설
파. 위락시설
하. 관광휴게시설
거. 장례식장 - 2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
가. 의료시설 중 요양 병원 및 정신병원
나.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·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요재활시설